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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/ 의무기록 발급 안내

제증명/의무기록 발급은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의료법 제21조,
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해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.

의료법 제 17조에 의해 의료업에 종사하고,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,
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
발급절차 (직접 방문)

  • 01.접수

    3층 접수

  • 02.안내

    진료실 안내

  • 03.확인

    담당의 작성 및 확인

  • 04.발급

    진단서 발급

  •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담당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, 담당의 진료일정을 확인 후 예약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제증명/의무기록 발급은 월요일 ~ 금요일 (09:00 ~ 17:00) / 토요일 (09:00 ~ 12:00) 가능합니다.

발급시 구비서류

신청인 구비서류 비 고
본 인
  • 환자 신분증
    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만 10세 이상 ~ 17세 미만
    (학생증, 여권 등 제시)
  • 만 14세 미만
    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확인 가능 서류)
친 족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은 불가능)
대리인
(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  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  •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  •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서류 신청을
    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(대리인 위임시 : 대리인 신분증, 친족 자필 서명한 위임장)
  • 환자 자필 동의서,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사용은 불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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