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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/의무기록 발급은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의료법 제21조,
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해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.

3층 접수

진료실 안내

담당의 작성 및 확인

진단서 발급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 고 |
| 본 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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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 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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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(형제-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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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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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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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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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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